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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년 12월 19일)이 임금체계의 근간인 통상임금 개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의 본질적 의미에 집중하게 된 이번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여러 법정 수당 산정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통상임금의 정의와 적용범위, 항목 사례별 통상임금포함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급 등의 금품이며, 해고예고수당 산정 등
다양한 법정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은 여러 수당 및 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
-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법 제76조)
항목 사례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각종 수당은 그 지급 방식과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아래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상여금
- 포함: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제외: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회사 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 217287 판결)
- 성과급
- 포함: 최소한도가 보장되어 일률적·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제외: 근로자의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 2013.12.18. 선고 2012다 94643 판결)
- 식대, 교통비
- 포함: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 제외: 식사횟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식대)
- 교통비는 고정 지급 시 포함
- 가족수당
- 포함: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미혼자를 포함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제외: 근로자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7.4)
- 근속수당
- 포함: 근속기간 충족 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야간근로수당
- 제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해 별도 산정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음
- 복지포인트
- 제외: 정기적, 일률적으로 현금이 아닌 온라인 포인트 지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명절, 휴가 등 수당
- 포함: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경우(고정성이 인정됨)
- 제외: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Q: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A: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 금액을 지급하므로, 단축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법 계산하기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시간급 금액:
- 시간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그대로 산정
- 일급 금액:
- 일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주급 금액:
- 주급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외 시간 포함)으로 나눈 금액
- 월급 금액:
-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연평균 주의 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시간)으로 나눈 금액
- 일·주·월 외의 기간 임금:
- 위 2~4항에 준하여 산정
- 도급 금액:
- 도급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복수 임금 체계:
- 둘 이상의 방식으로 구성된 임금은 각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합산
※ 일급 산정 예시:
일급 금액을 산출할 때는,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기존 판례
종래 대법원은 2012다 89399 판결 등에서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해석했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 지급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지급
- 고정성: 근로 제공에 따른 확정적 지급
변경된 판례
2024년 12월 19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정성 요소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핵심은 ‘소정근로의 대가’ 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주요 변경점:
-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소정근로 대가로 인정
- 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은 최소 보장분 외에는 통상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
- 판결 선고일 이후 발생하는 법정수당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 판단 기준 요약: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지급 방식의 객관적 성질(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통상임금은 단순한 임금 지급 항목을 넘어서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여러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은 기존의 고정성 기준을 재검토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임금 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정의, 판례 변경 내용, 산정 방법 및 실무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신 정보에 기반한 임금 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노사 간 원활한 협의와 법적 분쟁 예방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