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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매년 납부한 지방세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오납한 지방세를 그냥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흘려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간단한 신청 방법만 숙지한다면 과오납된 지방세를 제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아래내용 3분만 투자하셔서 나만 모르고 지나갔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방세 환급금 청구 방법
계좌이체
- 신청 방법: 과오납환급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합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세무관리과
- 전화번호: 02-3396-5104, 5106
- 필요 정보: 환급받으실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은행명, 연락처를 남기시면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장점: 간단한 전화 신청만으로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인터넷
- 신청 방법: 인터넷을 통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사이트: 위택스 서울시 ETAX
- 절차:
-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현금
- 신청 방법: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은행에서 직접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 신청 대상 및 준비 서류:
- 본인(또는 법인의 대표자):
- 신분증
-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 대리인(양수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세입과오납금 지급통지서
-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양도신청서에 인감 날인 필요)
- 본인(또는 법인의 대표자):
환급금 기부제도
지방세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기부 방법
- 서면 기부:
- 환급금 지급통지서나 수령안내문에 기재된 기부동의서에 서명한 후 회신봉투에 넣어 발송합니다.
- 온라인 기부:
환급금 사전등록제도
환급금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하면, 매년 번거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세 환급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바로 환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의 장점
- 편리성: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구청이나 은행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즉시 지급: 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자동으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소액 환급금도 바로 지급됩니다.
사전등록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구청에 한 번 방문하여 ‘환급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 포함)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신분증
마무리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 즉시 확인하세요!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 중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 혹은 사회공헌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실천 방법:
과오납된 지방세는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꼭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바로 위의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환급 신청 방식을 선택하여, 잊힌 돈을 되찾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기쁨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올바른 세금 관리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이 글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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