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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유지와 증진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준비된
핵심 제도이기에 그만큼 자격을 갖추고 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부정수급자는 엄격한 법적처분을 받게 되오니
실수로 인해 부당 신청 하지 않도록 아래내용 5분만 투자하셔서
확인하시고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아래 화면 누르시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신청 방법
1단계 개인정보 입력> 휴대폰 본인인증
2단계 개인정보 제공 동의
3단계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스마트폰 사용하기 어려운 농업인 분들은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신청하세요
☎1334 내선 1번
2. 신청 기간
● 온라인: 2월 1일(토) ~ 2월 28일(금) ( 비대면 간편 신청:스마트폰 또는 ARS로 신청 )
● 방 문 :3월 4일(화) ~ 4월 30일(수)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대면 방문신청)
3. 지급 금액
●소농직불금: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1인에게만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를 구간별 평균 5% 인상하였습니다.
부정수급 처분 사례 확인하기
부정수급 방지와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용되며
부정수급자는 엄격한 법적 처분(환급,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과태료등)
을 받습니다.
1. 부정수급자 처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 금액 전부를 환수하며, 부정수급액에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8년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시 부정수급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제한 중인 농지인지
여부를 임대인 또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신고포상금제도
부정수급방지와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관원 또는 지자체(시군구, 읍면동)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콜센터☎1334를 통한 신고 전화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하거나
농지 분할한 사람을 신고하여 그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1.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장기요양, 병원, 입원 등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2.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매도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와 개발 예정지 중 보상을 받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
-직불금 수령 금액을 늘리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 농지를 분할하여
각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4. 대상농지 중 폐경 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합니다.
5.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 1644-8778 인터넷 www.agrix.go.kr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마무리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은 단지 ‘지원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농촌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하게 준비한 뒤, 혜택을 받으면서도 공익에 기여하는
당당한 농업인이 되시길 바랍니다.